기준 중위소득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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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이 계산기는 가구 월소득만으로 산출한 참고용 모의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자격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 부양의무자 기준(의료급여), 근로능력 평가 등을 종합 심사하여 결정됩니다. 정확한 신청·상담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하세요.
가구원 수별 급여 선정기준 (2026년)
| 가구원 | 중위소득 100% | 생계 32% | 의료 40% | 주거 48% | 교육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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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준 중위소득이란 무엇인가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의미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8월 1일까지 다음 연도분을 고시하며, 기초생활보장 4대 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의 선정 기준 산정에 사용됩니다.
2026년에는 무엇이 달라졌나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649만 4,738원으로 2025년 대비 6.51% 인상되어 역대 최대 인상폭을 기록했습니다. 1인 가구는 7.20% 인상된 256만 4,238원입니다. 급여별 선정기준 비율(생계 32%·의료 40%·주거 48%·교육 50%)은 2025년과 동일합니다.
"소득"에는 어떤 항목이 포함되나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이자·배당·임대 등), 이전소득(공적이전·사적이전)이 모두 포함됩니다. 실제 수급자격 심사 시에는 여기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적용되므로, 이 계산기 결과는 참고치로만 활용하세요.
의료급여는 왜 부양의무자 기준이 추가로 있나요?
생계·주거·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 또는 완화되었지만, 의료급여는 여전히 부양의무자(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의 소득·재산 기준을 함께 봅니다. 이 계산기는 본인 가구 기준만 보여주므로, 의료급여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제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합니다. 사전 상담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복지로(bokjiro.go.kr)에서 가능합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2025.8.). 상세 원문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참조.